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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임차인을 지키는 강력한 권리, 전세권 설정과 임차권 설정(임차권등기)

k-goodies 2025. 7. 14. 12:17

부동산상식-임차인을 지키는 강력한 권리, 전세권 설정과 임차권 설정(임차권등기)

1. 서론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세입자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바로 ‘보증금 보호’다. 보증금은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인 만큼 이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지키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흔히 알려진 것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권리 보호 수단이 바로 ‘전세권 설정’과 ‘임차권 등기’다. 이 둘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활용되며, 법적 성격과 효력, 설정 방식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갖고 있다.

 

2. 전세권이란?

전세권은 민법에서 규정한 ‘물권’으로, 세입자가 집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다. 전세권이 설정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떼이더라도 법원 판결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전세권 설정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달리 임대인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며, 등기소에서 전세권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전세권은 특히 전세보증금이 크거나,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될 위험이 있을 때, 또는 다주택자나 갭투자자가 소유한 집이라면 더욱 필요성이 크다.

전세권 설정은 계약서에 전세권 설정 특약을 넣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후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기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등기소에 신청하면 된다. 설정 시 등록세와 교육세, 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이 발생하며, 비용이 적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그만큼 세입자 입장에서 법적 우위에 설 수 있고, 만일의 상황에서도 즉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리하다. 다만 전세권은 1년 미만으로는 설정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최대 10년까지 설정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2. 임차권등기란?

반면 임차권 등기는 채권적 권리 보호 수단이다. 이는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세입자가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이다. 가장 큰 특징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세입자가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그대로 퇴거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는데, 임차권 등기를 하면 거주하지 않더라도 그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부에 기재되면, 보증금 회수에 대한 권리를 계속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임차권 등기는 주로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사용된다. 세입자는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리를 거쳐 명령이 내려지면 이를 갖고 등기소에서 등기 절차를 진행한다. 이 방식은 비용이 전세권에 비해 저렴하고 절차도 간단한 편이다. 하지만 경매 신청이나 강제집행 등의 물권적 효력은 없기 때문에, 보증금 회수가 지연될 경우엔 추가 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퇴거해야 할 때 권리를 보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용적이다.

 

 

3. 전세권등기와 임차권등기의 차이

전세권과 임차권 등기는 그 성격이 명확히 다르다.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다. 전세권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등기 후에는 세입자가 해당 집에 대해 강한 권리를 갖는다. 반면 임차권 등기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계약 종료 후에도 권리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퇴거 이후 상황에서 유리하다. 전세권은 설정 시점부터 강력한 효력을 가지지만, 비용과 절차가 까다롭고, 집주인의 협조가 필수라는 점이 부담일 수 있다. 반대로 임차권 등기는 세입자 단독으로도 진행할 수 있어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

 

4. 결론

결론적으로 세입자가 어떤 권리를 설정할지는 계약 상황, 보증금 규모, 임대인의 성향, 해당 부동산의 법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전세 계약 전이라면 전세권 설정을 특약에 넣어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증금은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세입자의 삶이 담긴 자산이다. 계약 시 무조건 믿고 넘기기보다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해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