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로 푸는 부동산 상식

부동산상식 - 토지의 종류

k-goodies 2025. 7. 14. 17:36

 

 

부동산상식-토지의 종류 - 지목

1. 서론

 

우리나라에서 토지는 단순히 위치만 다른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목’이라는 법적 분류에 따라 성격과 용도가 정해진다. 이 지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총 28가지로 나뉘며, 토지를 매매하거나 이용할 때, 혹은 세금·건축·개발 등 행정 절차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지목이라는 개념은 일반인에게 생소하고, 그 종류와 차이점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28가지 지목을 서술형으로 간결하고 쉽게 정리하고자 한다.

 

2. 본론 : 지목의 종류와 설명


지목은 한 필지의 주된 용도를 행정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하나의 필지는 하나의 지목만 가질 수 있고, 그 지목은 해당 토지의 실사용 현황이나 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대표적인 농지 지목으로는 ‘전’, ‘답’, ‘과수원’이 있다. ‘전’은 물을 사용하지 않고 작물을 재배하는 밭이고, ‘답’은 벼 등 물을 필요로 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논이며, ‘과수원’은 사과, 배 등 과수를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축을 방목하거나 초지를 조성하는 곳은 ‘목장용지’로 분류되며, 임야는 나무가 자라는 산림 또는 자연 상태의 야산을 말한다.

생산보다는 특수 목적에 이용되는 토지도 지목이 나뉜다. 예를 들어 ‘광천지’는 온천, 약수, 석유 등 지하자원을 사용하는 토지이고, ‘염전’은 소금을 생산하는 토지다. ‘대지’는 주택, 상가, 사무실, 공공시설 등 건축물이 존재하거나 건축이 가능한 택지다. 공장을 세우는 용지는 ‘공장용지’, 학교와 운동장이 있는 토지는 ‘학교용지’라고 한다. 차량을 주차하는 부지는 ‘주차장’, 주유소는 ‘주유소용지’,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는 ‘창고용지’로 따로 분류된다.

교통과 관련된 용도로는 ‘도로’, ‘철도용지’가 있다. 이는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하는 경우가 많고, 공공성이 강한 지목이다. 물의 흐름이나 제방 관리에 필요한 토지도 따로 존재한다. ‘제방’은 하천을 막기 위한 인공 둑, ‘하천’은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인 물의 흐름이 있는 땅, ‘구거’는 소규모 배수로, ‘유지’는 저수지나 인공 연못을 의미한다. ‘양어장’은 물고기나 조개류 등을 양식하는 수산업 관련 용지로서, 물과 시설이 모두 포함된다.

생활편의 및 여가시설용 토지도 다양하다. ‘수도용지’는 정수장, 배수장 등의 상수도 시설이 있는 땅이고, ‘공원’은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를 위한 공간이다. ‘체육용지’는 축구장, 야구장, 골프장 등의 체육 시설, ‘유원지’는 놀이공원, 캠핑장 등이 해당된다. ‘종교용지’는 교회, 사찰, 성당 등의 종교 행위에 사용되는 땅이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는 ‘사적지’로, 무덤이나 납골당은 ‘묘지’로 분류된다. 그리고 그 외의 용도에 속하지 않거나 혼합된 용도의 토지는 ‘잡종지’로 구분된다.

 

3. 결론 


지목은 단순한 분류가 아니라, 해당 토지에 대해 세금, 용도 제한, 건축 허가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전’이나 ‘답’으로 등록된 땅에 주택을 지으려면 반드시 지목을 ‘대’로 변경해야 하고, 지목 변경에는 건축허가 또는 형질 변경 승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반대로 ‘대지’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경작하고 있다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처럼 지목은 토지의 현재와 미래 활용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정보이므로, 부동산 거래나 개발 계획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토지는 총 28가지 지목으로 구분되며, 각 지목은 토지의 실제 사용 목적과 법적 지위를 나타낸다. 이 지목은 단순히 행정 편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해당 토지의 지목을 확인하고, 필요시 지목 변경 절차까지 고려해야 한다. 땅의 가치는 위치와 면적뿐 아니라, 어떤 ‘지목’을 가졌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