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와 함께하는 부동산이야기

  • 홈
  • 태그
  • 방명록

임대차특약주의사항 1

부동산상식- 세입자 입장에서 특약사항 쓸 때 주의할 점

부동산상식-세입자 입장에서 특약사항 쓸 때 주의할 점 1. 서론 -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흔히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특약사항’**입니다. 표준 계약서에 있는 조항만 믿고 안심했다가는, 계약 만기 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비용을 떠안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2025년 현재 기준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도입,최신 실무 판례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특약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작성하는 것이 세입자 보호의 핵심입니다. 2. 본론 -특약사항에 작성 시 꼭 고려해야할 내용들1) 잔금 입금일 기준 권리관계 유지 조건계약서에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기존 근저당권 등의 권리관계..

실무로 푸는 부동산 상식 2025.07.13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실무자와 함께하는 부동산이야기

실무자와 함께하는 부동산이야기

  • 분류 전체보기 (12)
    • 실무로 푸는 부동산 상식 (12)

Tag

전세사기예방,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대항력, 세입자권리, 계약갱신청구권, 실전부동산계약, 세입자꿀팁, 전세사기, 전입신고, 임대차특약주의사항, 임대차계약, 신혼집이사, 임대차게약갱신, 전세계약, 전세계약실무, 부동산정보, 확정일자, 월세계약, 부동산계약,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플러그인

  • Facebook
  • Twitter

Archives

Calendar

«   2025/10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방문자수Total

  • Today :
  • Yesterday :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